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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3. 10. 18:58
생계형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월세 집주인에 대한 과세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오히려 월세물량의 증가보다는 현재 월세를 전세로 돌리겠다는 의견도 다분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형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임대차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보완대책인 영세 임대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해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나온 내용 중 임대사업자의 14% 세금 부담에 대해 연소득 1200만원이 안되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심하였는데요. 연소득 1200만원이 안도리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임대수입에 14%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임대인들의 입장에선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를 영세 임대사업자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단 2주택 이하 보유자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 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두가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영세 입대업자의 수입일부를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 다른 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2~3년 유예, 이렇게 두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우선 임대차선진화 방안의 취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 만큼,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임대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절세 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안정을 기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보완대책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 등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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