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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양도소득 귀속여부_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3. 25. 15:28
한정승인 양도소득 귀속여부_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일 경우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과 양도소득 귀속여부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각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가 판결을 살펴본 결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한정승인과 양도소득 귀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한정승인을 한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 등이고, 그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이번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히 재산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 등 권리관계까지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세금부과도 당연한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그와 관련하여 세금의 법적 분쟁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분쟁이나 이와 관련된 세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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