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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상속 국가귀속여부_상속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4. 9. 13:14
친일재산 상속 국가귀속여부_상속소송변호사
최근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며, 친일행위를 통해 얻게 된 재산환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친일행위를 한 분들은 대부분 망인이 된 경우가 많고 그 후손들이 이를 상속받아 친인재산 상속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는 부분은 친일재산 상속에 따란 국가귀속 여부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재산 상속의 국가귀속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속소송변호사로서 국가귀속재산범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거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은 이 사건의 토지가 친일행위에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순조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작위)를 받은 자”를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2조 제2호 제2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위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특히 소외 1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1910. 10. 7.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연이어 은사공채, 작기본서,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고, 위 작위를 받은 시기가 한일합병 직후이며 당시 작위수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일합병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선발된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재산의 국가 귀속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사패지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시기가 1820년대라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원고 조상의 분묘로서 일제시대 이전에 조성된 것은 소외 3의 분묘가 유일한데 그마저 위 하사받았다는 시기보다도 앞선 1814년에 이 사건 토지에 이장된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친일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이들에 대한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국가와의 문제발생이 생길수도 상속인들간의 분쟁 등 다양한 법적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속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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