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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 증여세 공제한도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4. 30. 14:00
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 증여세 공제한도
우리나라는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속과 증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5년새 벌써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오늘 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와는 이러한 상속과 증여 증가추세에 맞추어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변화된 증여세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여세 공제한도와 과세구간에 대해 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동안 누적된 금액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10년 누적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누적기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가 알아본 증여세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증여세 공제한도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부모에게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자녀에게서)
3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5백만원
만약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0%의 세대 생략 할증 가세를 유지됩니다.
증여세 과세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20 %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30 %
6천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지금까지 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공제한도와 과세구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상속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이나 세금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듬 부동산상속 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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