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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_유류분반환청구권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3. 7. 18:26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_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자칫 가족생활의 안정성 미보장과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는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청구권은 민법 제11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경우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류분 반환순서와 관련하여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반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간단하게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가족과 협의없이 전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사회환원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간의 협의없이 이러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상속 등과 관련하여 상속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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