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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_포괄적 수증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3. 26. 16:25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_포괄적 수증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포괄유증은 유증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는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하여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때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이 되는지 이로 인해 포괄적 수증자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가 사망하여 B가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고, B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C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하고 사망하였습니다. C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한 포괄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속 등기관이 “포괄적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를 위배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각하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기 위해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거하면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라고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괄적 수증자가 그밖의 포괄승계인에 포함여부를 알아봐야 할텐데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C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포괄적 수증자도 그밖의 포괄승계인에 포함되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의 경우 특히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한 상속분쟁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부동산상속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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