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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외 사인증여_부동산등기 등록세율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4. 4. 16. 15:58


    상속인 외 사인증여_부동산등기 등록세율



    사인증여란 증여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증여방법으로 상속인이 아닌자가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외에 사인증여로 인해 소유권 취득 시 적용받는 부동산등기 등록세율은 어느정도일까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와는 상속인 외 사인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 등록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텐데요. 여러 부동산상속과 관련한 등록세율에 대한 내용 중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규정과 규정의 개정연혁 등을 살펴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적용은 구 지방세법, 개정이전의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은 부분이고,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현재 부동산상속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록세율은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인 외 사인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 등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분으로 인해 이와같이 법적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상속 혹은 세금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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