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택재개발 취득세 경감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9. 6. 10:30


    주택재개발 취득세 경감_부동산소송변호사



    올해 4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분양되는 물량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에 한하여 분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로 인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경감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 취득세 경감이 적용이 될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자면, 주택재개발로 인해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 혹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이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금 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적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축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 신축 주택에 관한 권리는 종전 주택 등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지만, 청산금 부분은 종전 주택 등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찾아볼 결과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각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신축주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신축주택 취득으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 조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당연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나 세금문제 등 다양한 법적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