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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 철거예정 미거주 주택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9. 30. 18:30
양도소득세 대상, 철거예정 미거주 주택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에 철거예정인 미거주 주택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철거예정인 미거주 주택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실제 사건과 함께 어떠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확인해보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A도 해당 부분을 주장한 것인데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사건정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2001년 ㅇㅇ아파트 구입 뒤 2006년 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세함
- ㅇㅇ아파트는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기에 해당 세무서에 환급 요구
- ㅇㅇ아파트 양도 당시 A가 ㅁㅁ재건축아파트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는 환급거절
간단한 사건의 정황은 위와 같았습니다. A는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ㅁㅁ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고 모든 주민이 퇴거하여 사실상 폐가상태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1심과 2심은 A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앞선 판결과 달리 철거예정 미거주 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를 앞둔 건물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폐가 수준의 철거예정 주택일지라도 주거용으로 잠재적인 기능을 보유한 상태라면 이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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