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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장기 미등기 과태료, 부동산 과징금 대상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7. 28. 17:10

    소유권 장기 미등기 과태료, 부동산 과징금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닌 이혼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넘겨 받게 된 부동산이라면 어떠할까요?



    오늘 부동산세금소송 변호사와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받게 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장기 미등기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아내와 이혼한 A는 2000년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토지 1/4를 A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7년이 지난 2011년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2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는 과태료를 부당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세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A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A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 일지라도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세금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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