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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절차에서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금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10. 28. 18:26

    유증절차에서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금변호사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모두 아시겠지만 유산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이동이 있는만큼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상속세금변호사와는 이러한 유증절차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고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그럼 유증절차에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상속세금변호사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재해손실공제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상속자가 여러명이라면,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세 산출세액이 1천만원이고 비율이 각각 A는 2/10, B는 5/10, C는 3/10 일 경우에 A는 200만원, B는 500만원, C는 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거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도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 상속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유증절차에서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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