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매매계약의 기본 계약서 작성하기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8. 6. 12:54

    [부동산 매매계약의 기본 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작성시에 잘못 알고 표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왜 계약서가 꼭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로 되기 때문에 계약 후에 발생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 체결되는 것이 바로 매매계약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재산을 거래할시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며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의 경우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변동되어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목록등은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 기자사항과 작성요령

     

    계약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할때도 있는데요. 이 두가지 상황에따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도 동일하게 기재

     

    -당사자 표시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 만일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유효.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소유권이전과 인도

     

    계약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주어야 함.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 주고 받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음.

    하지만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함.

     

    -그 밖의 특약사항

     

    이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은 날인.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함.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거대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 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항 및 제 25조 제 4항)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