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8. 14. 15:43
    부동산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제로 분쟁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 186조에 따라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 방문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제1항, 제3항)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62조)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개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법인은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