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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3. 7. 29. 13:28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시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법인의 개념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관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관할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
1.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장
교육부장관
1.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1.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3. 1.의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기본재산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처분재산명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이사회회의록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불허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위반 시 처벌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립학교법」 제73조제2호).'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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