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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무효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8. 12. 4. 01:12
컨설팅업자가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무효)
승소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소송 사건 중에 외국계 글로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각관련 컨설팅 용역을 수주하여 창고를 560억 원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무산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면은 피고(매도인, 창고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컨설팅용역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해당하여 용역비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원고(글로벌기업)의 국내 컨설팅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청구포기"라는 매우 드문 유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백기를 들고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우선 그림 형태로 소개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 개발 행위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개행위를 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백억 원짜리 거래에는 이른바 '글로벌기업'들이 컨설팅용역을 가장하여 중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컨설팅이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컨설팅용역비'라는 이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이 약정은 유효할까요? 중개의뢰인, 혹은 컨설팅 의뢰인은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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