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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변호사 전입신고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5. 12. 16:38
부동산임대변호사 전입신고
살다 보면 종종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사를 할 때는 임대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확인 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와 함께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또는 거주민 등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 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변호사는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전입자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새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어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이 된 경우는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관하는 곳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을 할 때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등록 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넘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3일이 넘어갈 때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변호사는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각종 부동산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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