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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기간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4. 30. 17:44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기간

     

     

     

     

    법적으로 부동산 상가임대계약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상가임대기간을 두고 서로 의견차가 생겨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계약기간을 6개월로 상가임대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보통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6개월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기간을 1년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1년간 보장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기간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를 고의 및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이 사라진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건물 임대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상가건물 임대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제한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예를 들어 분식업을 한다고 지정하고, 업종제한약정을 합니다. 상가 점포별로 이처럼 업종을 지정하고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약정한 업종제한에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업종제한의 약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상가의 일부 점포만 업종지정이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가건물 상가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여 친절하고 명쾌하게 분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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