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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5. 7. 17:41

    부동산매매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 시 토지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토지이용에 관련된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정리를 하자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 원활히 수행되고, 합리적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 새롭게 수립이 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되는 지역
    -법령에 의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그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을 하는 지역

     

     

     

     

    부동산매매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계약하려는 당사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을 할 시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해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거주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관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에 속한 시·군에서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그 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라면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나 구청장 등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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