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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분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5. 4. 13:12

    부동산분쟁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고 대항요건이 없어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이 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만료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차 종류가 된 경우나 합의로 인해 해지가 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 및 서명을 한 뒤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을 때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을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후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취득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의 경우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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