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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개념 및 절차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4. 23. 17:10

    부동산 매매 개념 및 절차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토지란 특정범위의 지면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공중·지하를 모두 의미하는 말이고,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정착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로 나뉘고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뜻하며, 한쪽에서 물품제공을 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 준비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 환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 매매계약을 할 부동산을 찾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는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체결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미리 알아보고 알맞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준비 중 부동산 매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대출상품과 대출기준을 꼼꼼히 알아본 뒤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대출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는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등을 꼼꼼히 살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는 매매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한 후, 매매계약을 서로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중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을 꼭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가 끝이 난 뒤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매가 된 부동산 이전을 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를 분쟁 없이 정확하게 체결하기 위해 사전의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부동산매매 전문 변호사 김영진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매매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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