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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4. 20. 18:18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오늘은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ㄱ.토지 또는 건축물
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ㄷ.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참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가 참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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