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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금변호사, 연말정산 부동산공제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12. 11. 16:37

    부동산세금변호사, 연말정산 부동산공제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는 연말정산 시 부동산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동산공제 -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부동산공제는 주택자금공제부분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월세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각 구분에 따라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주택마련저축과 월세소득공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하여 총 3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네가지를 합하여 5백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긴 경우 저출불입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상환액의 40%, 월세소득공제는 월세액의 5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의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부동산세금변호사가 연말정산 부동산공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우선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제와 관련하여 올해 초 뜨거운감자로 급부상했던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했다면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동산공제 중 하나인 월세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불과 관련한 증빙자료(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등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월세액의 40%를 공제해주었으나 2013년부터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상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연말정산 부동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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