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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대상, 미완공 건물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11. 11. 16:12

    부동산 경매대상, 미완공 건물



    부동산 경매대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미등기건물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완공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지라도 부동산경매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달리 미완공 건물을 부동산 경매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당시 건물상태>


    이번 사건의 건물을 살펴보면 위생설비•전기설비•냉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창호공사•타일공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 골조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대상과 관련한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미완공 건물을 부동산 경매대상으로 인정한 것인지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의 현상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구조•면적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이고 공사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미완공 건물일지라도 건물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구조 및 면적 등의 내용이 건축신고 내용과 동일한 경우 부동산 경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대상에 미완공건물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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