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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10. 30. 16:27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전지식이 부족하고 무조건 부동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경매절차에 참여했다가는 자칫 권리관계 문제로 제대로 된 사용도 하지 못한채 소송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는 부동산경매 절차와 함께 부동산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진행되는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점
1.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한 물건이 아닌 한, 기본적인 권리분석만 거치면 일반매매보다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매달 새로운 품목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경매 품목을 볼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거래교섭의 과정이 필요 없고, 입찰절차가 간단하여 일반매매보다 취득이 편리합니다.
5. 토지거리허가지역의 부동산을 경매로 통하면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점
1. 권리분석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2. 시세파악을 잘못하거나 임차인이 있는 데도 고려하지 않아 추가금액이 발생하여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 불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점유자들이 명도를 해주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세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경매물건 조사로 인한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낙찰 받을 확신이 없습니다.
최근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치솟는 전세값에 차라리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부동산경매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셔야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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