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공매분쟁, 공매물건 하자 배상은?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10. 6. 16:51

    부동산공매분쟁, 공매물건 하자 배상은?



    오늘 부동산공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매물건 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약관에는 ‘공매물건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부동산공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공매물건 하자 배상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97년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통해 낙찰받은 임야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감정서와 달리 저수지에 잠겨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물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공매분쟁 변호사가 공매물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을 확인할 결과, 아래와 같은 약관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지금부터 공매물건 하자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입찰 당시 서명한 '압류재산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는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찰자 스스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없다.


    일정한 조건에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고, 공공기관의 의뢰로 공매절차만을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스스로 물건을 파악,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일전에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때에도 경매매물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경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 또한 마찬가지로, 게시되어 있는 감정서만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직접 현장답사나 기타 권리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공매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공매물건 하자 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