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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 소유권 방어 하기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9. 13. 09:00


    부동산 경매 소유권 방어 하기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관계입니다. 해당 매물에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매수하더라도 여러 법적분쟁이 유발될 수 있기에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시 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는 부동산경매, 소유권 방어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는 소유권 방어하기

    다양한 권리관계에서 경매매물의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관리명령, 인도명령이 바로 그 방법인데요. 지금부터는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소유권 방어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채무자 및 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 매각대금을 지급 전까지 채무자 및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매수인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나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 및 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인도명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부동산경매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근에는 전월세시장이 얼어붙으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기에 초보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매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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