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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에서의 인도완료 의미는?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9. 22. 16:34

    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에서의 인도완료 의미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기간을 지나서까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도소송에서 인도완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과 인도완료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도소송에서 인도의무 완전 이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변호사가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개요>


    - A는 미용실 운영을 위해 B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

    - 그러나 적자가 발생하여 2개월 분의 차임을 주지 못함.

    - A는 이에 따라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함.

    - A는 미용실 폐업과정에서 비품을 치우지 않아 B가 명도소송을 제기

    - A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미용실 비품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완료를 한 것임.



    과연 A는 명도소송에서 인도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명도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해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고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A가 건물안에 물건을 계속 놔둔 것은 명도소송의 인도의무를 완료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명도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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