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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피해보상_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8. 12. 11:12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피해보상_부동산매매소송

     

     

    신축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거나 광고 내용을 훑어봅니다. 계약자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 입주한 후에 만약 분양계약 내용과 다른 곳이 있다면 가장 먼저 분양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외에 분양공고, 모델하우스, 광고 등의 내용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후에 분양 계약과 다른 아파트일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입주예정일, 분양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증약관, 호당 제공되는 주택면적과 공용면적을 표시한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국민주택기금이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할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부터 융자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융자받은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 해약조건, 매입의무를 어길 때에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설명한 내용, 주변 편의시설이 입주 할 때 다를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분양계약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계약서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부족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 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에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할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면적을 공급할 경우에는 아파트계약에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 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상회복으로써 계약자들에게 감소된 지분만큼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내용과 입주할 당시에 다른 아파트 때문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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