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송상담, 인터넷 부동산 정보 수집 주의사항부동산소송 2014. 7. 10. 12:56
부동산소송상담, 인터넷 부동산 정보 수집 주의사항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지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할 때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방대한 부동산 정보 속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부동산 정보 수집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주의사항에 알아보기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정보는 크게 공적서류 열람과 부동산 시세 및 정보, GIS 활용 등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적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대법원, 온나라,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법원
- 인터넷등기 및 법원경매 정보
온나라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24
- 전국 부동산 가격정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이어 부동산 시세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등의 시세 사이트를 이용하며 되고, 요즘 각 포털사이트의 GIS를 활용하면 인근 시설과 함께 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GIS는 항공사진, 스카이뷰, 로드뷰 등의 형태로 실제 건물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서류 열람
부동산 거래시 확인하는 등기부의 경우 시간이 오래되면 없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에 등기부 전산화 작업 이전의 자료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경매를 위해 등기부를 발급 받을 경우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지상권, 유치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실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동산 시세는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실거래가격은 매매는 익월 15~20일, 전월세는 익월 23~28일에 공개하기에 현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세는 주간별로 제공하기는 하나 표본주택의 주간 거래량이 적어 현실반영에 미흡하기에 인터넷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때는 해당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부동산 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정확도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부동산 정보의 경우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확인하셔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동산 매매, 경매, 임대차 등 다양한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인터넷 상의 정보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맞추어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항의허용 기준 어디까지? (1) 2014.10.07 토지수용보상, 상가권리금 (0) 2014.08.25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 작성방법 (0) 2014.06.27 부동산변호사_깡통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여부 (0) 2014.06.0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0)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