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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부동산소송 2014. 5. 27. 16: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때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서류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변호사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 1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위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분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나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부동산분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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