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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상가권리금부동산소송 2014. 8. 25. 09:36토지수용보상, 상가권리금
혹시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토지수용에 포함되어 토지수용 관련된 피해를 보고 이에 포함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수용현황을 알아보고 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은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권리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토지수용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지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인 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와 세입자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가분쟁의 해결에 앞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법률에 따라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절차는 이루어지는데 사업인정고시. 토지조서작성, 협의, 재결이 토지수용의 절차에 포함됩니다.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의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결정하여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보상금을 못 받거나 만약 상가권리금을 못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상가를 수요한 채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수령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한 쟁점들을 소개하자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도 있지만 관련 사업을 통해 휴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전으로 인해 저하된 매출액이나 손해 본 금액을 보상에 관한 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증가면서 점포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이 절차를 어기거나 토지수용 절차에 포함된 상가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임차하여 상가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잃는 경제적 이익을 국가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토지수용 절차에 포함된 상가권리금 또한 국가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보상을 받았거나 상가권리금을 받지 못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한 상가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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