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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 기재 실수 낙찰처분취소, 부동산경매소송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6. 23. 15:45

    입찰가격 기재 실수 낙찰처분취소, 부동산경매소송




    오늘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경매절차 진행 중 입찰가격을 기재하며 실수로 인하여 입찰가격에 오류가 있을 때 낙찰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물론 민사집행법에 찾아보면 매각불허가신청사유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알아봄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그렇다면 과연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격보다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를 하여 낙찰받았다면, 이는 위의 조항에 포함되어 매각취소가 가능한 것일가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찾아보았을 때 1심과 2심에서는 중대한 오기로 인정되어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입찰자와 2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동법 제121조 및 제124조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는 이의신청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입찰가격을 높게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따라 입찰가격 기재 실수에 다른 낙찰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락이 유효할지라도 낙찰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매수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압류된 매수보증금은 재경매 배당금에 포함되어 매각대금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로서 이러한 어이없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첫째도 둘째도 서류에 대한 꼼꼼한 확인입니다. 또한 해당 목적물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또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경매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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