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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소송, 부동산 매각허가 여부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7. 8. 14:08

    부동산경매소송, 부동산 매각허가 여부




    경매 물건의 매수를 위해 법원의 매각허가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될 시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챔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매수신청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는 부동산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고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하고, 이때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 외에도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위의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이후에는 경매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증가추세인데요. 부동산 경매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문의점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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