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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5. 13. 16:48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부동산등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경매와 공매시장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확인이나 그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양한 부동산등기 중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바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입니다. 지금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설정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알아보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 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요.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와 살펴볼텐데요. 신청 서류는 지자체, 은행, 관련 서류로 구분지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만약 여기서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만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을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해당 서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온 뒤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 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뒤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서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매에 참여시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어떠한 채무관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시게 된다면, 위의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부동산매매소송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의 불특정 인물에게 문의하시기 보단 정확하게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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