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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우선권, 현재 임차인 우선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5. 21. 16:16
경매 배당 우선권, 현재 임차인 우선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주의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가장 먼저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하십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 권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를 신청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오늘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는 다소 다른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배당 우선권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볼 사건은 바로 집은 하나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임차인이 두명인 경우입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살펴보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A는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햇으나 건물주는 이를 미뤘고, A는 일부 짐만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의 어머니에게 열쇠를 넘겨받아 짐을 뺀 뒤 B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얼마 안 있어 해당 오피스텡은 부동산강제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배당요구를 신정하였으나 A도 같은 이유로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은 A에게는 1,400만원 배당, B에게는 무배당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잘못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B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 판결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B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빈집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 또한 모두 갖추고 있어 종전 세입자보다 배당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 배당의 우선권은 현재 임차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매의 경우 임대차관계에서 관련한 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해 이와 같은 부동산경매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분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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