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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변호사_주거급여법 개정
    부동산소송 2014. 3. 12. 15:39


    부동산전문변호사_주거급여법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앞두고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나 주거비 지원 기준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는 이러한 주거급여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거급여법 개정은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현행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며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도 현실화 하여 가구당 월 평균8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1만원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향조정될 전망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었지만, 해당 가구 수가 적고 주거비부담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던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되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연체시 주거급여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번 주거급여법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임차인 보호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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