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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면,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끌어내변호사 소개/칼럼 2014. 4. 28. 17:58
법무법인 우면,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끌어내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이 여성가족부를 대리하여 게임회사들이 제기한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일부 각하”“일부 기각”].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담당한 김영진 변호사는 “약 2년 반에 걸친 치밀한 논리 싸움 끝에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법무법인 우면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건의 헌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헌법소송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