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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의 함정
    변호사 소개/칼럼 2014. 4. 4. 13:48

    경매의 함정



    서초동을 비롯하여 전국 법원 주변에 경매컨설팅 간판을 내건 업체가 많다. 이들은 주로 권리분석이나 입찰가 결정에 도움을 준다며 자문을 하고, 때로는 입찰 대행을 해 주기도 한다. 변호사, 법무사,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입찰 대행을 할 수 없다. 입찰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하튼 이들은 재테크를 위해,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입찰을 하는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가를 가르쳐 주겠다며 컨설팅 계약을 유도한다.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경매 공부를 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한다. 컨설팅 업체와 관련하여 경매에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가 ‘경매 바지 세우기’이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낙찰을 받아야 낙찰가 또는 감정가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다.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이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생긴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으로라도 낙찰을 받게 만든다. 고객에게 알려 준 금액보다 근소하게 낮은 금액으로 업체 직원이 입찰을 한다. 고객에게 2억 원을 써내라고 하고 업체 직원이 1억 9천 5백만 원에 입찰하는 식이다. 업체 직원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바지 세우기’라고 한다. 



    고객이 2억 원에 낙찰 받으면 “그것 봐라.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여 입찰가를 정했지 않느냐? 우리 말 안 들었으면 좋은 물건 놓칠 뻔 했다.”고 말한다. 고객은 자신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업체는 이 수법으로 전문가 행세를 한다.



    이런 기망적 수법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 상담을 하러 오는 피해자들이 늘어난다. 경매 기록을 복사하여 증거를 찾기는 하는데 쉽지 않다. 최근에는 바지 세우기 수법이 진화하여 2등 뿐만 아니라 3, 4등까지 바지를 세운다는 소문도 있다.



    바지 세우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격 없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지 말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정확한 권리분석을 받아야 한다. 입찰가는 본인이 유사한 물건을 찾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경매 낙찰가를 비교해 보고 입찰에 응해야 한다. 다소 높은 가격을 써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지 세우기에 당해서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노력해야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경매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째는 스스로 공부하고 발품 팔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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