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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신청_부동산경매변호사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8. 29. 19:39
부동산경매 신청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는 경매신청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절차상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신청, 그 중에서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따른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신청 중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실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당 매물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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