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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9. 2. 16: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서류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분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나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종종 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부동산분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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