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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종류,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4. 23. 13:52

    경매 종류,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월세선진화방안이 발표된지 벌써 두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월세시장은 냉각기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월세시장이 냉각기인 반면, 부동산 경매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띄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월세방안과 함께 올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초보자들도 경매 입찰을 참여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경매를 참여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늘 사전에 공부를 해야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는 가장 기본적인 경매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 종류를 살펴보기 이전에 부동산경매변호사가 경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매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고 그 중 가장 높은 액수의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경매 종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텐데요. 이는 부동산 경매 뿐아니라 경매의 전반적인 종류에 대한 정리이며, 이 구분은 크게 경매목적물, 집행주체, 집행권원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경매목적물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집행 주체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집행권원 필요여부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경매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던 경매이던 관련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부동산 경매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진변호사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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