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경매변호사_미완성 건물의 부동산경매대상
    부동산소송/경매/공매 2014. 3. 18. 15:32


    부동산경매변호사_미완성 건물의 부동산경매대상



    보통 경매대상이 되는 미등기건물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물에 한정이 되고, 미완성 건물의 경우 설사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 할 지라도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미완성 건물의 부동산경매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어떠한 이유로 미완성건물이 부동산경매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68조는 강제경매에 관한 위 규정을 임의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를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그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적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한 표시등기사항으로 건물의 지번·종류·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2조 등 참조).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생설비·전기설비·냉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창호공사·타일공사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 골조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와 이러한 인정 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현상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구조·면적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이고 공사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현상과 건축허가의 내용과의 차이,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한 후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미완성건물이라 할지라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구조나 면적 등의 내용이 건축신고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동산경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과정에서는 부동산경매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양한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