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비 상환산정범위_부동산임대차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3. 28. 13:30
유익비 상환산정범위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사용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종료 시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며, 유익비 지출로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까지 존재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익비상환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유익비 상환산정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로서 유익비상환범위를 알 수 있는 실제 판례를 찾아보니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토지를 임대받은 후 A는 토지의 경계선에 옹벽설치는 물론 마당에 콘트리트 포장을 하는 등 형질과 지목을 변경함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토지가치가 증가하여 약 4억 상당의 가액이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옹벽부분 성토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은 제외한 채 현존 증가액만 산정하여 임대인이 상환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다른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유익비 상환산정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대법원은 현존하는 증가액 뿐 아니라 실제 지출비용에 대해서도 유익비 상환산정범위에 속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택권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유익비산정을 할 때는 실제 지출액과 증가액 모두를 산정하여 하는것인데요. 이러한 유익비상환청구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임대차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보증금 보호_사업자등록 필요서류 (0) 2014.04.11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_상가임대차 전대차효과 (0) 2014.03.31 상가임대차계약 특약사항_부동산전문변호사 (0) 2014.03.27 부동산분쟁변호사_권리금 반환 범위 (0) 2014.03.21 부동산소송변호사_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0) 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