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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분쟁변호사_권리금 반환 범위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3. 21. 18:33


    부동산분쟁변호사_권리금 반환 범위



    최근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분쟁으로 인해 여러 부동산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권리금을 법제화시켜 해당 분쟁요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권리금 분쟁은 계약 시 일정 기간 임대를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불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며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는 권리금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판결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B는 한 백화점 매장과 관련하여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 후 A가 해당 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B에게 매도한 후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아래에 B는 A에게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백화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당초 B에게 보장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B는 A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권리금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판결을 더 알아보면,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는 지급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지간을 확인하여 전체 계약기간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권리금으로 인해 때로는 임대인이 때로는 임차인이 부동산분쟁에 휘말리고는 합니다. 권리금이나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빠른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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