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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3. 17. 11:03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요즘 너무 오른 전세값에 경매나 조금 무리를 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비용을 축소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야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동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중개업소 ▶ 시청, 군청, 구청 ▶ 은행 ▶ 등기소 순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 취득세영수필확인서(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돌려 받음)

    - 등기수입증지(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 정부수입인지(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하단에 첨부)

    -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칸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 매도인주민등록초본

    - 매수인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단독주택, 상가주택, 토지 등을 등기할 때)

    - 매매계약서 복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등기권리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모든 서류 간인




    혼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후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에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한 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인중개사에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래계약에 대해 6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칫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전등기 신청을 하러 가기 전 동사무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당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서류를 준비하여 공인중개사에서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와 함께 등기원리증,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하고 매수인은 위 서류와 함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방문순서대로 방문하여 시청 등에서는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취득세고지서를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매입필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시어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본 혼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막상 큰 어려움없이 무사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동산 매매나 경매, 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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