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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2013. 5. 29. 13:4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190원 X 당사자수 X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명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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