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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_부동산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10. 28. 18:44
양도소득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자산을 양도 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부동산변호사로서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토지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매매나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키며,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분배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세 산정 기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세는 양도가액(팔아넘기는 가격)과 취득가액(샀던)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고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되고 있으며,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결정액=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X세율-감면세액
비과세 항목
양도소득세의 양도세는 단기 투기거래를 줄위기 위한 목적이 있어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현행 세법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서울과 과천등 수도권 5대 신도시는 양도세 면제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며,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역시 종전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문제로 많은 분들이 법률상담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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