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임대차 승계, 부동산상속소송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5. 4. 7. 19:52

    임대차 승계, 부동산상속소송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거나 부모를 모시고는 살지만 점차 1인 가구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상속도 민감한 분쟁사유가 되었는데요.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는 임차주택에서 생활 중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차 승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해당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아무리 사실혼 배우자 일지라도 임대차를 승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 임차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촌 이내의 친족도 없는 경우 임차주택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실혼관계의 동거인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대차 승계와 관련하여 우선 법적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있다면, 이 동거인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인도 없는 경우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임대차 승계 포기 

    물론 임차권도 하나의 재산이기에 만일 사망한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등과 같은 사유로 임차권의 승계권자가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권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승계 포기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임차권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를 승계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차주택인도청구권, 임차주택수선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의 채권과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채무를 승계합니다 임차권의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에 임대인에게 승계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사망한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임대차와 관련이 없이 발생한 채권,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승계되지 않고,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승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