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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5. 4. 17. 13:34

    부동산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권




    최근에는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에 증여 등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상의없는 기부나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속인들에게 돌아올 법정 상속분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쉽게 말해 법정상속분으로써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물론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과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에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혹은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반환청구권 행사를 재판을 통해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반환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유류분반환 순서를 정리해보면 우선,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증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한가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덧붙이자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상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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