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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시 주의사항은?부동산소송/부동산 상속 2015. 3. 9. 17:55
농지상속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농지상속의 주의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을 이어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농지를 경작하다가 사망을 하여 농지상속을 받게 된 경우, 일단 토지를 상속받는 것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상속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지상속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농지상속 개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원래는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농지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되므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상속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에야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고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지상속 시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바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을 때 방법입니다. 농지의 경우 자경농민만이 소유가 가능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1만 제곱미터 내에서 농지가 소유가 가능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자경할 수 없게 되면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를 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농지상속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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